“3년간 초과근무수당 달라” 현직 경찰관 5000명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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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1인당 100만원… 연말까지 참여자 더 모집

현직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29일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현재까지 경찰관 5000여 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했고, 연말까지 원고를 더 모집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할 예정이서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근무시간 중 휴일 주간근무에 대해선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휴일에 정상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해 일해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 현재 휴일 근무수당(경위 기준)은 하루 7만4183원이고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9229원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있어 휴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은 2009년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례가 있다. 교도관들 역시 5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경찰#휴일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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