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더 세게… 감경 대상서 제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6일 03시 00분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 검토… 대법 양형委 26일 전체 회의

이르면 올 연말까지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가 결합된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이 양형기준을 재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 27일 전체회의와 워크숍을 열고 강간살인,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양형위는 흉악범죄의 양형기준을 법에 정해진 형량(법정형)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일부 아동 대상 성범죄를 형법에 정해진 작량감경(법관이 범죄 정도와 피해수준을 고려해 형량을 줄이는 것)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오원춘(42) 김점덕(45)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강간살인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정 최저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특수강도강제추행, 강도강간 등 주요 성폭행범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너무 낮다는 목소리도 컸다. 통상 양형기준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적용해 실제 법관이 선고할 형량을 정하는데 일부 성범죄의 경우 작량감경의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형위는 26일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보완한 뒤 즉각 적용할 방침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4월 처음 확정된 뒤 올 1월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추가하는 등 3차례나 수정된 바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성범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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