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10월 20일 퇴진’ 사임서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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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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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 이사장과 7월경 작성… 변호사 입회하에 자필서명
KAIST 이사회 25일 처리 결정

서남표 KAIST 총장이 서명한 사임서. 본보가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서 총장은 20일
사퇴하기로 약속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서남표 KAIST 총장이 서명한 사임서. 본보가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서 총장은 20일 사퇴하기로 약속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서남표 KAIST 총장이 이달 20일 사퇴하겠다는 뜻을 7월 이사회에 전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임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5일 서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KAIST 이사회에서 그의 퇴진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 총장은 17일 “내년 3월 자진 사퇴하겠다”며 당장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4일 본보 취재팀이 입수한 사임서에 따르면 서 총장은 7월 20일 ‘향후 3개월 후에 사임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KAIST 총장 서남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KAIST 총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에도 직접 서명했다. 사임 날짜는 이달 20일로 돼 있다. 서 총장과 오명 KAIST 이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이성희 변호사가 입회인으로 날인했다.

7개 항목으로 돼 있는 합의서는 서 총장과 이사회가 학내 혼란과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해 후임 총장을 인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이사회는 서 총장의 명예로운 퇴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로 한다는 합의도 있다.

이에 대해 서 총장은 “오 이사장이 합의서에서 사임의 전제 조건으로 약속한 개혁 성과 계승과 (서 총장에) 대한 교수들의 의혹제기 문제 해결 협조 등 5가지 합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임서는 무효”라고 밝혔다. 당시 합의서 작성에 참여했던 이 변호사는 “사임서는 합의사항의 담보용 부속서류에 불과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마당에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여러 로펌에서 확인받은 상태”라며 “7월 이사회에 상정된 계약해지의 근거는 학교 랭킹 하락과 학내 혼란이었는데 그 이후 랭킹이 올라가고 학내 혼란도 줄어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KAIST 관계자들에 따르면 25일 열리는 KAIST 이사회는 서 총장의 계약해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서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경우 즉시 퇴진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임 적법성을 두고 소송으로 번질 확률이 크다. 계약해지안은 90일 이후에 퇴진 효력이 발생하고 학교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줘야 하지만 정면충돌은 피할 수 있다. 계약해지안이 통과되면 서 총장은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밝힌 내년 3월보다 빠른 내년 1월에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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