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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저항과정에 혀 잘렸다면? 검찰 “정당방위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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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15:40
2012년 10월 23일 15시 40분
입력
2012-10-23 12:08
2012년 10월 23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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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내부 토론·시민위원회 거쳐 '불기소' 결정
"적극 방어 않으면 더 큰 위험 초래" 성폭력 방어권 폭넓게 인정
검찰이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심하게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의정부지검은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씨(23·여)를 23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11일 오전 1시경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이모 씨(54)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이날 오전 6시경 의정부시 이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력 위협을 느낀 A씨는 이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하지만 이 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 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절단됐다. 이 씨는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9월 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시민 의견을 묻기로 하고 9월 28일 일반 시민 9인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갑론을박 끝에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정부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이 최대한 인정돼야 성범죄자로부터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없다는 메시지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는 심리치료와 보복 예방을 위한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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