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배상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8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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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이 경찰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18일 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차모 씨가 '약관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차 씨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장면에서 일부만 떼어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는 유 전 장관이 취하함으로써 종결됐다.

그러나 경찰이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네이버 측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 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NHN이 정보를 제공한 근거는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정보 제출을 요청하면사업자가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과 '법령에 정해진 절차·방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가입 약관이었다.

이에 차 씨는 포털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관련법 취지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조화롭게 고려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고 측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실체적 심사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의 제공이 차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예외 없이 이용자 인적사항을 제공해왔다. 수사기관에 차 씨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차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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