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기상청장 1934만원 ‘이자 수뢰’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7일 03시 00분


업체 관계자에 돈 빌린 뒤 이자 안 갚아 뇌물로 간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게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직권남용, 뇌물수수 등)로 조석준 청장(57·사진)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허위 입찰서류를 꾸미고 기상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장비 납품업체 케이웨더 대표 김모 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기상청 소속인 항공기상청이 발주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대행한 76억 원 규모의 김포·제주공항 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조 청장이 “기존에 진행되던 장비 도입 사업을 보류하고 기준을 완화하라”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 열린 기상선진화포럼에서 탐지거리를 하향 조정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

또 경찰은 조 청장이 2007년부터 2년간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으로 재직할 때 김 씨 일가에게서 빌린 1억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난해 2월 청장 취임 이후 지급하지 않은 부분(1934만 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미지급 이자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잉 수사 논란도 나오고 있다. 뇌물 준 사람은 구속되고 받은 사람은 불구속 처리된 점도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청장 측은 “기존에 낙점돼 있던 업체가 단독 납품하기 위해 구매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놓고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사용했다”며 “검찰 수사를 받은 뒤에도 내게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반발했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조석준#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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