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승차하실 분” 공범 모집해 前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7 12:16
2012년 10월 7일 12시 16분
입력
2012-10-07 09:34
2012년 10월 7일 09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음란사이트에서 모집한 공범과 함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와 조모 씨(28)에 대해 징역 10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공범을 모집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변태적, 가학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경 광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소주와 본드를 마시게 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3년가량 사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유흥업소 관련 정보와 음란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불법 승차하실 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중앙선 침범하며 난폭운전한 오토바이…시민 손짓으로 검거 (영상)
방귀 냄새, 여성 것이 더 고약하지만… ‘반전’ 있었다
‘인사청탁 메시지’ 與 문진석, 수석직 거취 지도부에 일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