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친구 성추행해도 ‘감봉 3개월’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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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교육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중징계 6% 그쳐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A 씨는 2010년 10월 25일 딸이 수학여행을 간 사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했다. 그럼에도 A 씨가 받은 징계는 ‘감봉 3개월’.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행정사무관 B 씨는 2010년 7월 음주 상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했지만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쳤다.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의 C 교사는 2010년 10월 15일 오후 10시경 점호시간이 끝난 후 고3 여학생을 사감실로 불러 다친 아킬레스힘줄 부위를 치료해야 한다며 10분간 왼쪽 다리 부위에 안마를 시켰다. 저항을 못 하는 장애 학생에 대한 성추행이었음에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성추행,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144건 중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10건(6.9%)에 불과했다. ‘제 식구 감싸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73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교육공무원#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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