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7조원대 ‘전기요금 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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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 등에 제기한 7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 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 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한 것은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로,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없는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현재 한전 주식을 모두 처분했거나 주주권 행사 당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일부 원고들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7조 202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1월 제기했다.

이들은 또 작년 8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2조 8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청구금액은 이후 일부 청구로 1400억원으로 축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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