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자위대 헬기-함정, 9월 독도 인근 무단침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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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軍 퇴거요청 받고 돌아가

지난달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과 헬기가 독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가 한국군의 경고통신과 퇴거 요청을 받고 되돌아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7시 23분경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1척이 KADIZ를 침범해 항해하다 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당시 일본 호위함은 독도 동쪽 30마일(약 54km) 공해에서 탑재한 헬기의 이착륙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을 따라 선을 그은 구역이다. 영공은 아니지만 다른 국적의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 함정과 헬기는 이 절차를 무시한 채 KADIZ로 무단 진입한 것이다.

군은 인근 상공을 초계하던 P-3C 해상초계기를 접근시켜 일본 호위함에 KADIZ 침범 사실을 통보하고 F-15K 전투기 2개 편대를 출동시켜 퇴거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 함정은 헬기를 착륙시킨 뒤 KADIZ를 벗어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일각에선 한국군이 지난달 7∼10일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데 불만을 품고 일본 호위함이 의도적으로 KADIZ를 침범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KADIZ는 ‘준(準)영공’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KADIZ 침범 시 원칙대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일본#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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