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핫식스, 레드불과 같은 고(高)카페인(mL당 카페인 0.15mg 이상 함유) 음료를 학교 매점에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떡볶이, 핫도그 등에도 반드시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음료수 캔이나 병에 카페인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기준치를 넘으면 ‘고카페인’ 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는 표시할 의무가 없다.
내년 하반기부터 학교 매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판매업소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발의한 바 있다.
이런 음료수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 ‘잠이 잘 깬다’,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 장영수 식생활안전과장은 “카페인 함량이 많은데 이를 잘 모르고 장기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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