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성폭행 고교생에 8차례 표창주고 반장 임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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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규정어긴 학교 적발

대전시내 한 사립고교가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을 교내 규정을 무시한 채 표창장을 주고 반장에 임명했던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가담자 A 씨(19·S대 1학년 자퇴)가 다녔던 B고교를 최근 특별 감사한 결과, A 씨는 3학년이던 지난해 반장으로 임명됐다. 이 학교 규정에는 범행 등의 경력이 있으면 정·부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학교 측은 또 A 씨가 2010년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8차례나 표창을 수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A 씨가 사건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참여하기 위해 8일간 조퇴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학생부에 등재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학교 2학년 때인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학생(당시 14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범행에는 대전시내 고교생 15명도 가담했다.

하지만 A 씨는 범행 이후 학교에서 봉사왕으로 선정됐고 교사추천서 등에 힘입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합격했지만 뒤늦게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를 자퇴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지적장애 여중생#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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