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대형마트 3곳중 2곳… 청소년에 묻지마 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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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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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주류판매 실태 조사

서울시내 대형마트 세 곳 중 두 곳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등 시내 전체 대형마트 63곳을 대상으로 각각 3차례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189회 시도 중 122회(64.6%)나 술을 살 수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과 성인 감독관을 2인 1조로 편성해 모두 7개 조가 각각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3차례에 걸쳐 매장을 찾아 구입했다.

조사 결과 53.4%(101회)는 술을 사려는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은 물론이고 나이조차 물어보지 않았다. 40.8%(77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 중 15.6%는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팔았다. 신분증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나이만 물어본 경우(5.8%·11회) 해당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답하자 모두 술을 팔았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소 대부분은 “손님이 밀려 바빠서”라고 핑계를 댔으나 실제로는 바쁜 평일 저녁이나 주말보다 한산한 평일 낮 시간대의 주류 판매가 더 많았다. 평일 낮 시간대 판매 비율은 76.2%였지만 주말은 63.5%, 평일 저녁은 54%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대형마트#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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