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10일 기업형 노점상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잠정허용구역에서만 생계형 노점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점단속 정책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잠정허용구역은 1단계로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 구간인 길주로와 경인전철 송내남부역 주변으로 정해졌다. 이어 내년 8월까지 송내북부역과 부천역 주변으로 허용구역을 확대한다.
허용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이 구역에서 1년 이상 노점 영업을 했거나 부천시에서 1년 이상 살면서 총 2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노점상 중에서 선별한다. 노점 허가 기간은 3년이며 자격심사를 통해 연장 또는 퇴출이 결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노점의 전대나 전매가 일절 금지되며 통일된 색상과 규격의 판매대에서 장사해야 한다. 샌드위치, 커피 등의 품목을 제외하고 밤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의복 청결제, 자격 실명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경기침체로 노점상이 증가하는데 적정한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만을 허용하는 노점허가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허용구역 내 노점상에는 전기시설, 판매대 제작비 중 일부(2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 미소금융을 통해 저리로 대출금 융자를 알선해주기로 했다.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에서의 단속은 3개 구청별 특별사법경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노점 절대금지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구간, 정류장 및 횡단보도로부터 5m 구간, 역 광장 및 주요 도로 주변 등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대형, 기업형 노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부천시내에는 노점상 50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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