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동거녀 ‘남친’ 살인미수…참여재판서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5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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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권모 씨(42)는 5월30일 오전 3시경 충남 천안시 이모 씨(32·여)의 아파트에 침입해 김모 씨(31)를 살해하려 하고 이 씨를 다른 장소에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연인관계에서 어느 한 쪽의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그 아들에게 1년 넘게 헌신하다 이별한 옛 동거녀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집에 침입한 뒤 안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둔기로 15차례나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집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고 들어간 점,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은 징역 5¤10년을 제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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