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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죽었어” 허위신고로 입대 피했다가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04 06:13
2012년 9월 4일 06시 13분
입력
2012-09-03 16:22
2012년 9월 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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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자신이 숨진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입대를 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모 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3일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은 자수했고 복무의사를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병역을 기피하려고 사망신고를 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8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자 어머니 등과 공모해 자신이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중독과 인격장애 증세를 겪고 있는 김 씨는 폭력성향으로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
[채널A 영상]
2009년 병역비리 전면 재수사…브로커 ‘본좌’ 체포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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