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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여종업원 성추행한 매니저에 집유2년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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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16:14
2012년 9월 3일 16시 14분
입력
2012-09-03 15:36
2012년 9월 3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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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매니저로 일하며 여종업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여종업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모 피자가게 매니저인 천모 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을 하고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경남 김해시 모 피자가게 매니저인 천 씨는 지난 2월9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집, 차, 가게에서 각각 종업원 A양(16·여)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씨는 또 지난 2월19일 피자 가게에서 A양의 친구 B양(18·여)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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