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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세무서, 유흥주점 등 조사 부당면제
동아일보
입력
2012-09-01 03:00
2012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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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 273명 성실사업자 선정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이 유흥주점 대표 등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부산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국세청 산하 16개 세무서가 성실사업자로 선정한 2만1650명 중 273명은 유흥주점 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성실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우대 배제 업종’ 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지침에는 우대 배제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수도권은 30년, 비수도권은 20년 이상 영업하면서 장부를 철저히 기록·관리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부산세무서
#부당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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