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현장 동영상 찍어 신고땐 적극 포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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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신고에 4856만원, 면세유 비리 신고에 3964만원
2002년 이후 26건 48억 지급

2006년 11월 A 씨는 한 회사의 직원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차장에서 서울 모 구청 공무원의 차량 트렁크에 2000만 원을 실어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 씨는 이 동영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관련 공무원 2명은 사법처리 됐다. 아울러 부패행위에 따른 부당이익 등 3억4000만 원은 국고에 환수됐고, A 씨는 4856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B 씨는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어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받는 장면을 촬영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2007∼2009년 어민 46명이 부당하게 면세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2억4000만 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B 씨는 3964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처럼 공무원의 부패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더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로 직접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및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익이 증진되거나 공공기관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모두 26건의 신고에 대해 48억여 원의 보상·포상금이 지급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권익위#부패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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