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구 前의원 유족에게 8억 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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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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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제정구 전 국회의원(사진)의 유족 8명에게 국가가 총 7억9695만 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제 전 의원을 고문하고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9년 그가 사망한 뒤 부인 신명자 여사(59) 등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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