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기문 ‘증거인멸-도주 우려’ 제기한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2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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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지난 9일 중간 전달자인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제기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씨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최근까지 자금 제공자인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전화 등으로 빈번하게 접촉하며 말을 맞추려 했다.

지난 6일 현 의원이 소환된 사실을 검찰이 발표하기도 전에 지인을 통해 흘렸을 정도다.

특히 지난 4일과 7일에 이뤄진 조 씨의 1, 2차 검찰조사에서 진술이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1차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조 씨가 2차 조사 때는 그 사이에 소환된 현 의원의 진술과 똑같이 바꾼 것.

현 의원이 공천헌금 3억원이 아니라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자 현 의원의 비서 정동근 씨를 만난 적도 없다던 조씨는 정씨를 만나 50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 가운데 5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정씨에게 수고비로 줬고, 나머지 450만 원은 며칠 뒤 현 의원에게 돌려줬다는 주장까지 일치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검찰은 또 조 씨의 도주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에게 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는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3억 원이라는 거액인데다 사안이 중대해 현 의원과 본인을 위해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조 씨가 돈을 옮겨 담았던 루이뷔통 가방과 정 씨가 돈을 배달한 은색 쇼핑백 사진, 현 의원과 조 씨의 통화내역, 조 씨와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간의 통화내역 등을 범죄사실 소명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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