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영환 고문’ 中에 유감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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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안재우기ㆍ구타ㆍ전기봉 고문 사실 인정된다"
진상 규명ㆍ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 촉구

중국 공안에 구금돼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 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금 중 고문 피해를 당한 자국민 인권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원장 명의로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또 "중국은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일련의 정황에 따르면 고문이 자행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기구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김 씨와 만나 고문실태를 듣고 관련 정황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잠재우지 않기,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구타한 행위, 묵비권을 행사하자 전기 곤봉으로 고문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인권위를 찾아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등과 면담하고 구금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권위 측은 이날 배포한 별도 자료에서 "이 같은 고문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물론 세계인권선언 5조, 자유권규약 7조에서 금하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로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김영환 씨 석방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유엔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석모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김영환 씨를 도와 제출할지 인권위 단독으로 제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단독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에게 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안 국장은 "국제 고문 관련 전문 NGO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협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한을 보내는 것을 포함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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