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처방 女환자 숨지자 사체유기한 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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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산부인과醫 긴급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구의 한 의원에서 이모(30·무직) 씨가 '미다졸람' 주사를 맞은 뒤 숨지자 이 씨의 외제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으로 가서 자동차째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알고 지내게 된 이 씨가 피곤하다며 찾아와 이 약물을 5㎎ 가량 투여했지만 2시간쯤 뒤 깨우러 갔을때 숨져있어 병원에 누를 끼칠것 같아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족에 따르면 숨진 이 씨는 평소 우울증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종종 피로를 느끼면 이 의원에 들러 영양제 주사를 맞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내시경 검사 등을 할때 수면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다졸람은 당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약물로,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치명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등 신중한 투약이 요구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김 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해왔지만, 추가 수사를위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시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한편 김 씨가 예전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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