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고교생, 보호관찰기간에 성추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4일 14시 20분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19) 군을 구속하고 천모(18)군 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군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 1시께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18)양을 추행하는 등 최근 강서구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 군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기간에 또 다시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