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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전과 고교생, 보호관찰기간에 성추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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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4:35
2012년 7월 24일 14시 35분
입력
2012-07-24 14:20
2012년 7월 2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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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19) 군을 구속하고 천모(18)군 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군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 1시께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18)양을 추행하는 등 최근 강서구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 군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기간에 또 다시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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