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광산구 대형마트-SSM 6곳 일요일 영업재개

  • 동아일보

뿔난 구청, 식품위생법 대대적 단속 ‘반격’
업소주변 주차단속까지… 55건 적발해 행정처분

네 번째 일요일인 22일 광주 광산구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등 6곳은 문을 열고 영업했다. 광산구 조례는 이들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휴일에 문을 닫도록 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 조례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해당 영업점이 일제히 영업에 나선 것. 조례 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광산구는 ‘나름의 무기’로 이날 재반격에 나섰다.

광산구는 이날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영업에 나선 대형마트와 SSM 등 6곳에 단속반을 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은 없는지, 식품위생은 규정대로 지켰는지 점검했다. 폐기물처리 기준도 따졌고 해당 업소 주변에서 강력한 주차단속까지 실시했다. 롯데마트 수완점과 첨단점, 이마트 광산점, 홈플러스 하남점 등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공무원들은 ‘합동점검’이라는 문구가 쓰인 노란 완장까지 착용해 ‘전시효과’도 상당했다. 8개과 40명의 단속반을 투입한 광산구는 항목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53건, 시정권고 2건 등 5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박영철 광산구 경제과장은 “다음 달이면 조례가 개정돼 대형마트, SSM 6곳이 할 수 있는 휴일영업일수는 고작 1, 2회에 불과하다”며 “이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 측에 당분간 조례를 따라 달라고 권고문까지 보냈지만 소용이 없어 계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목포시, 여수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SSM 조례를 개정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정했다. 하지만 18일 광주지법 행정부가 의무휴업일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자 광주·전남지역 대형마트 41곳이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조례(SSM조례)를 다음 달까지 개정하기 위한 회의를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대형마트#SSM#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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