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출산 후 임신중독증(자간전증)으로 사망한 이모 씨의 남편 조모(30)씨와 아들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4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30%와 위자료 등 약 1억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 후반기에 산모의 체중과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자간전증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출산을 앞두고 김 씨로부터 진찰을 받아오던 2007년 9월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킨 뒤 자간전증 진단을 받고서 인근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했으나 증세가 악화돼 며칠 뒤 사망했다.
임신중독증의 일종인 자간전증은 임신 중 고혈압 증세를 보이며 경련, 발작이 동반되는 자간증으로 발전하면 임산부가 사망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1심은 의사에게 손해액 40%인 1억18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배상 책임을 3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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