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가담자 32년 만에 무죄 선고

  • 동아일보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한 혐의(내란부화수행)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모 씨(5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는 당시 19세의 나이로 시민군으로 참가하던 중 체포돼 그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주도했던 1979년 12·12사태부터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의 행위들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박 씨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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