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맥쿼리 상대로 이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제2순환로 사업자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광주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둘러싼 법적다툼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오후 2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광주시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출자자(맥쿼리인프라)의 이익에만 부합하고 부채비율 마이너스 261%(부채총액 2338억 원)로 자본이 잠식돼 지난해 10월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맥쿼리 측이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본구조를 현 6.93%에서 협약 당시인 29.91%로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하자 민자사업자는 자본구조 변경 때 승인받아야 하는 조항이 협약조건에 없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에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통해 자체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맥쿼리인프라가 참여한 타 지역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맥쿼리#광주 제2 순환도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