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미쓰비시 ‘대법 판결’뒤 첫 협상도 결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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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측의 재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은 대법원이 5월 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뒤 처음 열려 기대가 컸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일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 중부사업소에서 미쓰비시 측과 양금덕 할머니(82) 등 근로정신대 9명의 배상에 대한 16차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고 8일 밝혔다. 미쓰비시 측은 협상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 등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는 등 국내 미쓰비시 중공업의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일제강점기#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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