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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 이상득 사법처리 임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04 09:02
2012년 7월 4일 09시 02분
입력
2012-07-03 18:37
2012년 7월 3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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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공이산' 인용 자신감알선수재 적용 따라 처벌강도 결정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대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실세 중의 실세'를 불러들인 검찰 관계자는 '우공이산(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것으로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SD는 정말 큰 산이지만 열심히 산의 흙을 수레로 옮기다 보면 언젠간 길이 생길 것"이라며 사법처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현 정부 최고 실세에서 피의자 신세로 전락한 이 전 의원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이후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최소 5억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가지 피의사실에 대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코오롱에서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약 1억5000만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전 의원도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코오롱에서 받은 돈의 성격을 규정하고 법리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 등이 전달한 돈은 대가성 유무와 돈을받은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석 회장은 200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전 의원에게 약 6억원을 건넸으며 이 중에는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돈도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넨 혐의도 피의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지기 전 임 회장 등이 이 전 의원에게 준 돈은 정권 실세와 친분을 유지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이 짙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력히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국정 영향력 등을 고려해 포괄적 대가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더라도 금융당국 등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9월 2차 퇴출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할 무렵 전달된 돈이 확인된다면 사법처리 강도는 훨씬 세질 수 있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2차 퇴출 명단 발표를 앞두고 이 전 의원에게 퇴출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명단에서 빠졌으며, 올해 5월 3차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됐다.
2차 퇴출 명단 발표를 앞두고 건너간 돈의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전 의원이 실제로 두 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고자 누구를 상대로 어떤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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