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은 국민연금 5년치 미리 낼 수 있다

  • 동아일보

내일부터 개정연금법 시행… 보험료 낼때 할인받을 수 있어

7월부터 50세 이상은 퇴직금이나 목돈이 생겼을 때 국민연금 5년 치를 미리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퇴직 연령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60세)보다 빠른 베이비부머 세대가 재정 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선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50세 이상 가입자는 5년 범위 안에서 선납 기간을 선택해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50세 미만은 종전처럼 1년 이내에서만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선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액은 보험료를 낼 때 계산해 할인해준다.

다만 선납을 했더라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이나 노령연금 수급 등으로 반환 사유가 생기면 선납한 보험료 총액에서 실제 본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받게 된다.

개정 법령은 또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춰서 해당 기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의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에 따른 가산이자율도 6%에서 7.2%로 높였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수급권자만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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