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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경찰, 김형태 의원 제수 고소사건 검찰 송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8 15:09
2012년 6월 28일 15시 09분
입력
2012-06-28 13:24
2012년 6월 28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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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김형태 의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자신의 제수를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제수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의 제수가 '김 의원이 남편의 사망 보상금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가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김 의원측의 고소에 대해서는 제수가 추가 보상금에 대한 뚜렷한 근거없이 이를 언론에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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