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검진 내년부터 전 국민 대상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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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처방없는 단순상담 정신질환 기록 안남겨
가벼운 우울증 민간보험 가입 차별도 없애기로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가벼운 질환자가 고용이나 민간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과 환자’라는 주변의 편견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 경증은 기록에서 제외


앞으로 정신과를 찾은 환자가 약물처방을 받지 않고 상담만 받았다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정신과 환자 기록은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정신질환(F코드)’으로 표시했다. 이 가운데 약을 처방받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일반상담(Z코드)’으로 표시키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의 상담만 받아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막고 정신질환 치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 평생 정신건강검진 실시

복지부는 내년부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문지를 개인에게 발송하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작성해 평가받는 방식이다. 취학 전 2회, 초등학교 시기 2회, 중고교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로 2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평생 15회가량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은 자각하기 어렵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서 초기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정신질환 가진 적 있어도 사회적 차별 없게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면 자격 취득이나 임용,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서 제한을 받아온 기존 제도도 바뀐다. 복지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해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을 9월 전면 개정해 제재 규정과 권리구제 절차를 넣기로 했다. 보험 가입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진정하고 가해자(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4년 안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확률이 21%에 달하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널A 영상] 2013년부터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 실시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정신건강#정신질환#정신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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