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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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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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전 장관 등 피해자 24명 누명 벗어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이른바 ‘학림(學林)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신철영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24명이 3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1년 반(反)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조직해 민중봉기를 일으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 전 장관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전 장관 등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1979년 군사반란과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해 신군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은 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민주화운동을 벌이기 위해 결성됐다. 이 전 장관 등 이 모임의 주동자들은 1981년 6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감금된 채 고문을 받으며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강요당했다. 당시 서울지검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듬해 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학림사건#이태복#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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