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으로 가는 ‘스님 밤샘 도박’… 9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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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 벌인 스님 2명, 몰카 설치 2명 불구속 기소
나머지 5명은 약식기소

검찰이 전남의 한 특급호텔에서 밤샘 도박판을 벌여 파문을 일으킨 승려 7명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승려 등 2명을 기소했다. 도박 장면이 찍힌 동영상은 백양사 주지 선임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상대측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14일 조계종 스님들의 ‘호텔 밤샘 도박’ 몰래카메라에 찍힌 8명의 승려 가운데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약식 기소했다. 같은 방에 투숙했지만 도박을 하지 않은 승려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토진 스님 등은 4월 23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 301호에서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이용해 1회당 최고 20만∼110만 원씩을 걸고 일명 ‘세븐오디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1게임에 평균 2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2시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억대 도박판을 벌인 셈이다.

검찰은 도박을 주도한 백양사 소속 무공 스님과 토진 스님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토진 스님은 의혹을 폭로한 성호 스님의 조계사 앞 1인 시위와 관련해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또 올 4월 22일 호텔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백양사 보연 스님과 설치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14일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종단은 무조건적으로 참회하며 자숙하고 쇄신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백양사 보연 스님 등은 종단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승려 도박#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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