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임박한 곽노현 교육감… 정기인사 앞당겨 발표 ‘대못박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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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의중을 관철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재판을 미루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7월 1일자 일반직 정기인사를 18일 발표할 방침이다. 보통 6월 22, 23일경 발표하던 관행과 비교하면 5일 정도 빠르다. 대상자는 3급 승진 2명, 4급 승진 8명이다. 곽 교육감은 4급 승진 대상자를 10일 면접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획에 없던 면접날이 갑자기 잡혔다. 그것도 일요일에 하는 건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곽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인사에 손을 쓰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확정판결은 7월 1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수는 대법관 4명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일정. 이 때문에 선고 기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인사를 먼저 해놓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시점에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인사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인사 발령이 났을 당시 교육감 지위에 문제가 없다면 인사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인수인계를 위해 열흘 정도 미리 발표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일부러 빨리 하는 거라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유죄 확정 전에 인사와 정책을 자기 의중대로 정해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무상급식 확대, 고교교육 정상화 등 자신의 선거 공약이자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대선의 교육의제로 추진 중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달 12일에는 ‘500인 원탁토론, 서울 교육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시민 500명과 내년도 시교육청의 핵심 예산과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보고 인사와 더불어 내년 교육청 정책과 예산을 자기 뜻대로 해놓고 가려는 것 같다”며 “서울 교육의 빠른 안정을 원한다면 자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이달 8일에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앞서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 매수죄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기각된 바 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직후인 올 1월 말에는 헌법소원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재신청도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교육감 직을 유지하려는 시간 끌기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널A 영상]곽노현 교육감, 대법원 판결 앞두고 내부인사 단행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곽노현#정기인사#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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