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방연대’ 4명 국보법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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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8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단체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대표 최모 씨(5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05년 6월 해방연대를 구성해 자본주의 타도 및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방연대 강령 초안에 따르면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인 노동자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1가구 1주택 초과 보유분을 무상으로 몰수해야 한다는 등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사태,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해방연대 50여 명의 회원 중에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메트로 등 공기업 직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최 씨는 2004년 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검찰#해방연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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