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A]휴대폰 주인 몰래 900원 소액결제…사기일당 적발
채널A
업데이트
2012-06-07 01:07
2012년 6월 7일 01시 07분
입력
2012-06-06 22:09
2012년 6월 6일 22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휴대 전화 요금 청구서,
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신경 안쓰는
몇백원의 휴대 전화 결제 금액을 차곡차곡 빼돌려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배혜림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몰래 900원 소액결제, 2억8000만 원 가로채
[리포트]
온라인에서 20만 원 이하의 물건이나 콘텐츠를 살 때
휴대전화 요금으로 대금이 청구되는 소액결제.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쓰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35살 강모 씨도 최근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전화녹취 : 강모 씨/피해자]
"(휴대전화)명세표 확인하다가요.
소액결제 금액이 나와가지고요,
그 금액이 좀 이상해가지고..."
통신사와 결제 대행사에 문의했더니,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업체 D사 대표 김모 씨 등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몰래 돈을 청구해온 겁니다.
서비스 비용은 건당 900원.
일부 통신사가 천 원 미만의 결제금액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검찰은 휴대폰 사용자
2만 2천여 명을 상대로
2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타이태닉호 침몰 희생자 금시계, 20억1000만원에 낙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영수회담 앞두고 신경전…與 “일방적 요구 도움 안돼” 野 “총선 민의 온전히 반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스널과 북런던더비 앞둔 손흥민 “전쟁 같은 경기가 될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