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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휴대폰 주인 몰래 900원 소액결제…사기일당 적발
채널A
업데이트
2012-06-07 01:07
2012년 6월 7일 01시 07분
입력
2012-06-06 22:09
2012년 6월 6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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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휴대 전화 요금 청구서,
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신경 안쓰는
몇백원의 휴대 전화 결제 금액을 차곡차곡 빼돌려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배혜림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몰래 900원 소액결제, 2억8000만 원 가로채
[리포트]
온라인에서 20만 원 이하의 물건이나 콘텐츠를 살 때
휴대전화 요금으로 대금이 청구되는 소액결제.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쓰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35살 강모 씨도 최근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전화녹취 : 강모 씨/피해자]
"(휴대전화)명세표 확인하다가요.
소액결제 금액이 나와가지고요,
그 금액이 좀 이상해가지고..."
통신사와 결제 대행사에 문의했더니,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업체 D사 대표 김모 씨 등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몰래 돈을 청구해온 겁니다.
서비스 비용은 건당 900원.
일부 통신사가 천 원 미만의 결제금액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검찰은 휴대폰 사용자
2만 2천여 명을 상대로
2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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