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대학생 등 구직자 300여명에게 '판권 계약금'이라는 취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쇼핑몰 회사 사무직원 모집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판권 계약금 300만원을 내면 휴대전화 및 CCTV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분양받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후임자를 데려오면 모집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작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367명으로부터 10억2500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계약금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학자금 대출 등을 알선해 돈을 마련하게 한뒤 계약금을 받아내 피해자가 이자부담까지 떠안게 했다. 이들의 사업구조는 가입자가 내는 300만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없으면 운영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한 방식의 업체가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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