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상대 ‘가짜 美비자서류’ 장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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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00만원까지 받아
9명 입건… 21명 추적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미국비자 발급이 어려운 중국인을 상대로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미국 관광비자 부정 발급을 도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비자 브로커 총책 김모 씨(66)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 송금책 홍모 씨(35)와 중간 모집책 노모 씨(48), 비자발급 의뢰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중국 현지와 국내 여행사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고 관광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왔다. 피의자들은 내국인에게는 건당 300만 원, 중국인에게는 1500만∼2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건당 4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해 중국인들은 김 씨에게 비자발급을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국내에서 발생한 최초의 중국인 상대 미국비자 부정 발급 사례”라며 “중국보다 국내에서의 미국비자 신청 요건이 덜 까다롭고 비용도 저렴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미국비자 부정 발급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문서위조책 조모 씨(49·여)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여성 등 21명을 추적하고 있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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