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안전장구 없이 킥복싱 경기로 중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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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육관장-심판 책임 물어 기소

검찰이 킥복싱 입문 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고등학생을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경기에 내보내 부상을 입어 1급 장애인이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체육관 관장과 심판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헤드기어 등 안전장비 없이 경기를 열어 출전 고교생이 경기 후 중증 장애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 주최자 김모 씨(37·체육관 관장)와 조모 씨(32·체육관 관장), 김모 씨(32·심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성범 부장검사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체육관장 등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했다”며 “실력 차이가 현저한데도 안전장치 착용 없이 무차별 구타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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