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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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상대 소송 1심서 승소
3년간 미지급 210억 받게 돼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도내 소방공무원 707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 청구 소송 1심 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지방공무원들과 달리 2교대나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며 “강원도는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무급으로 운영 중인 순번 휴무를 연가와 같이 유급 휴가로 인정해 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210억 원을 대법원에서 도가 승소할 경우 환급한다는 조건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고등법원에 항소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800여 명에게도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방관들은 1개월에 최대 8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내규에 따라 실제 초과 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과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된 식사·취침시간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해왔다.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패소에 대비해 인건비와 예비비에서 210억 원을 충당하기로 결정된 상태”라며 “소송 미참여자에 대한 지급액 145억 원은 대법원 판결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소방공무원#초과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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