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교육청-市의회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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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조례안 의결에 교육청은 재의 요구

부산시교육청이 이달 9일 부산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시 학생의 정규 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례안은 0교시 수업, 고교생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없는 방과후학교 수업 등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조례안 가운데 정규 과정 외 학습 관련 교육활동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에 보장된 평가업무에 대한 교육감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29일 밝혔다. 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과 이수활동을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역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 공동발의자인 부산시의회 이일권 의원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개설은 학교 자율에 맡기되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시행하기도 전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도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본회의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부산시교육청#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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