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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객 폭행 돈 빼앗은 노상강도에 이례적 중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7 13:25
2012년 5월 27일 13시 25분
입력
2012-05-27 10:41
2012년 5월 2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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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김모(38)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시간과 방법, 공격부위 등을 비춰 볼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특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은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6시14분경 오산시 모 아파트단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A(29.여)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등 2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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