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광산의 지분을 비싼 값에 사들이거나 싼값에 팔아 1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감사원이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06년 10월 국내 기업 3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의 지분 27.5%를 매입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A사는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2008년 11월부터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광산 지분 2.75%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마다가스카르의 정정 불안으로 실패했다.
이에 A사 회장은 2009년 말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을 만나 “지분을 매입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 사장은 “지분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최초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서에는 투자비를 6개월 이상 늦게 납부한 참여사의 지분은 다른 참여사가 낮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정상 가격으로 A사 지분 1.5%를 매입해 결과적으로 116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워크아웃 상황이어서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합의해 투자비 납부를 유예해준 것이기 때문에 광물공사가 정상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며 “나머지 지분 1.25%도 같은 가격에 다른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팔았다”고 밝혔다.
또 광물공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8월 이 광산 지분 중 5%를 민간기업에 매각하면서 풋옵션(매수자가 투자한 금액으로 지분을 다시 광물공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광물공사가 풋옵션의 가격을 낮게 산정해 93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광물공사는 “풋옵션 가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가치산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검찰에도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