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뇌물 받은 한수원 간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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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국의 지역원전본부별로 청렴 결의를 다진 지 이틀 만에 원전 간부가 또다시 뇌물을 받아챙기다가 구속수감됐다.

울산지법은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이 신청한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간부 한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한씨를 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올해 들어 석산개발업자들로부터 "한수원 소유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임야 2필지를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그러나 한수원 간부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준 뒤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공갈)로 경찰이 신청한 석산개발업자 박모(61) 씨, 전모(60)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석산개발업자 2명은 한수원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해 석산을 싸게 낙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씨에게 전달한 금품과 향응 등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부산의 고리원전,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전남의 영광원전을 포함해 전국의 지역 원전별로 부패를 청산하고 자정하겠다는 취지로 반부패 청렴을 결의한 뒤 반부패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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