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받은 ‘추석격려금’에 세금 부과한다고?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5월 2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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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시적 격려금 포함시켜 보험료 산정 부당

일시적인 추석격려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추석격려금을 근로자 임금총액에서 누락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들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분을 부과한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최근 화물운수업체 A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와 같은 격려금에 대한 추가 부과한 건에 대해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A사가 2009년과 2010년에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추석격려금을 지급했는데도 임금총액에서 이를 누락 신고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상보험료가 적게 부과됐다며 213만793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사가 2009년과 2010년에 지급한 추석격려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이 각각 다르다”며 “2010년에 지급한 추석격려금은 관행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여부와 방법이 의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으로 보인다”며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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