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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성납치-유기 30대에 징역 9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0 09:48
2012년 5월 10일 09시 48분
입력
2012-05-10 08:01
2012년 5월 10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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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모(38) 씨에 대해 징역 9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5분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A(21·여)씨를 승용차로 고의로 친 뒤 흉기로 위협, 차량에 태우고 10시간가량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다 금련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씨로부터 현금 25만원과 가방 옷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자신의 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A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얼굴을 가린 뒤 금련산으로 데려가 언덕 아래로 굴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채 강제로 추행했고 산속에 유기해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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