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1심서 징역 6년 선고
동아일보
입력
2012-05-10 03:00
2012년 5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9일 여고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미8군 소속 R 일병(21)에게 징역 6년과 10년 신상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됐고, 혈흔이 곳곳에 뿌려진 상황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민석 “정부·한은 공조 중요”…이창용 “정부와 소통·협력 강화”
김민석 “서울시장 저 말고도 좋은 결과…李 정원오 칭찬은 개인적 소회”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에 무기 주는 것” 진보 법관들도 반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