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 등 미국 애플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 전자제품은 구입 후 한 달 내 고장이 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선 애플 특유의 사후관리(AS) 제도인 ‘리퍼 제품(중고를 수리한 재생제품)’ 교환이 사라지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단일 AS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애플이 ‘리퍼 제도’를 없앤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올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형 전자제품의 AS 기준을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맞춰 바꿨다. 이에 따라 애플의 모든 소형 가전제품은 구입 10일 내 하자가 있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구입한 후 한 달 내 제품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원인으로 3회 고장이 생기거나 다른 원인으로 5회 고장이 생겨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애플은 제품이 고장 나면 ‘리퍼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이번 AS 기준 변경 대상은 태블릿PC(아이패드)와 노트북컴퓨터(맥북),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아이팟) 등 애플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소형 전자제품이다. 애플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은 이미 지난해 10월 같은 기준으로 AS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애플이 판매하는 ‘아이맥’ 등 데스크톱PC는 소형 전자제품이 아닌 탓에 AS 기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계적으로 동일한 AS 기준을 유지하던 애플이 국내 AS 기준을 바꾼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해 소형 전자제품을 AS 기준 등 중요 정보 표시 대상 업종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애플 AS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며 “다른 업체의 소형 전자제품에도 개정된 중요 정보 고시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